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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우수(雨水)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수(雨水)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에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추가함. 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안 제6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ㆍ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안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함. 마.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 관련 벌칙 확대(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실시한 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5호) · 시행 2022-06-09 · 바뀐 줄 31 / 4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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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 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 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 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 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② (생 략)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② (생 략)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신 설>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 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 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 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 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벌칙)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5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안전도"를 "자연재해 안전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두는 시설"을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역안전도 진단"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제6조의4 및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을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침투 또는 저류"를 "침투, 저류 또는 배수"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42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행자에게 한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지역안전도 진단)"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역안전도"를 각각 "자연재해 안전도"로 한다. 제7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제79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의4제1항"을 "제6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4제3항,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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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