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0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에 박사ㆍ석사과정 외에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07.21
위원회 회부2009.07.22
위원회 상정2009.12.21
위원회 의결2009.12.24
법사위 회부2009.12.24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과학기술원에 박사ㆍ석사과정 외에 학사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910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설치권한을 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37호) · 시행 2010-02-26 · 바뀐 줄 59 / 6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과학기술원(이하 “光州科技院”이라 한다)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광주과기원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광주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설립)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광주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 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에서 선임한다.
④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원장 을 겸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 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 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 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총장 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 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6조(이사회) ①광주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6조(이사회) ① 광주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기타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원장) ①광주과기원에 원장 을 둔다.
제7조 (총장)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 을 둔다.
② 원장 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장 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직무ㆍ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원장 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총장 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 개시전 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등 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 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 (지원ㆍ조정등) (생 략)
제12조 (지원ㆍ조정 등) (현행과 같음)
제13조 (학위과정등) ①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과정 을 둔다.
제13조 (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 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년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교과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정보통신공학ㆍ기전공학ㆍ신소재공학ㆍ생명과학ㆍ환경공학등 첨단과학기술분야중에서 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 을 둔다.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 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임면한다.
제15조(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임면한다.
제16조(학위수여) 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 를 수여한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 를 수여한다.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학생의 수학 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원장 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 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 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설치등) ①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설치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기부등) ①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기부 등)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①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 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 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 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광주과기원 이 아닌 자는 광주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 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 (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937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6조(이사회) ① 광주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지원ㆍ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원의 임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부 등)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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