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3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두도록 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조항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켜 부족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재원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17
법사위 회부2009.04.17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두도록 하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조항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켜 부족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재원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74호) · 시행 2009-09-22 · 바뀐 줄 16 / 3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20.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삭 제>
21.·22. (생 략)
21.·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투자기관
2. 공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정부투자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 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택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67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신탁수입”을 “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으로 한다.
제13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를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기업
제23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