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4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98호) · 시행 2009-09-19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반조성계획2. 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조성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조성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98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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