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6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2.22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06 (법률 제10561호) · 시행 2011-04-06 · 바뀐 줄 59 / 7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 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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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 ,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보호지역의 지정절차 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 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 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ㆍ산림자원 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 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ㆍ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ㆍ교육시설의 설치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ㆍ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 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 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ㆍ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의 지정목적 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 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 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 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 동 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 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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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3.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사업 또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
4.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 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 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561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설치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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