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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여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13
위원회 의결2008.11.20
법사위 회부2008.11.20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67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35 / 4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 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 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 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 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ㆍ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한다 .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지원 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 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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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 된 경우
2. 과오급(過誤給) 된 경우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국적회복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 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여성부장관 변 도 윤 ⊙법률 제9167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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