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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1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4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91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 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로”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로, “각 호의 자로”를 “각 호의 사람으로”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를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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