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도서 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에게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4.17
법사위 회부2009.04.17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도서 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에게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96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16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1. 화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ㆍ화석,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2. 수자원(水資源)ㆍ화석, 희귀동ㆍ식물, 멸종위기동ㆍ식물, 그 밖의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임지역 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4. 자연림지역 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③ 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ㆍ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 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신 설>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696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의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 안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특정도서를 출입한 자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