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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7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정부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5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4.22
위원회 의결2010.04.22
법사위 회부2010.04.22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14
공포2010.05.25

무슨 법안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재”를 “주재(主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하다”를 “협조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25 (법률 제10322호) · 시행 2010-05-25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출석ㆍ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 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 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실 소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2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政務職)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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