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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8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38호) · 시행 2011-05-30 · 바뀐 줄 41 / 5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정관) ①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을 둔다.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 을 둔다.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 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7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제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이사( 이사장을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사( 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ㆍ원장ㆍ이사(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생 략)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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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운영)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가 감사결 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 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재원) ①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 에서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1. 재무제표(財務諸表) 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경영평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산) 이사회는 당해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사무 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 사무 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8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9조(경영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22조(검사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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