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체는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별도의 공제조합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체는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모집 등이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실효성이 없는 공제조합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