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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9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5
위원회 회부2016.12.1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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