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8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가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가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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