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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5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24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3.07
법사위 회부2011.03.07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13
공포2011.05.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24 (법률 제10712호) · 시행 2011-05-24 · 바뀐 줄 122 / 14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에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목적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의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 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 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자 1좌 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座) 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1조합원 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한 조합원 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 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 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 (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의 내용)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0. 업무와 그 집행
11.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
12. 정관변경
12. 공고의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등기) ① (생 략)
제8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조합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보증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공사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7.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9.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신 설>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 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 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제규정) ①조합은 제9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ㆍ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ㆍ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
제12조 (조합의 지분취득등)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 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 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탈퇴하고자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때. 다만,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된 자가 출자액의 회수를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한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외 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 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청구권 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 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조합원은 탈퇴일 30일전 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지분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 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2.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2. 금치산 또는 파산을 선고받았을
3. 제명된
3. 제명(除名)되었을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총회) ①·② (생 략)
제17조(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ㆍ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사장ㆍ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4.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삭제
5. 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座數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좌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 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등) ①·② (생 략)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은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소집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 ① 조합의 임원으로 다음 각호의 자를 둔다.
제21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근이사
2.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이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감사 2인
4. 감사 2명
②임원의 선임(理事長의 選任을 제외한다)ㆍ임기ㆍ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 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 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의 다른 직 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 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연서 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요구 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 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 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요구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 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조합은 매사업연도 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 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매사업연도 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 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 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 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예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ㆍ 추가경정예산ㆍ예비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은 매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 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ㆍ지점 및 출장소에 이를 비치하 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 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익준비금등의 적립) ①조합은 매사업연도 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 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다.
제34조의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조합은 매사업연도 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적립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준비금ㆍ이익준비금ㆍ자본준비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손실보전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의 전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① (생 략)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 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 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의 여유금을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해당업무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회계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등) ①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ㆍ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리ㆍ기재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당해 공사도급계약ㆍ하도급계약 또는 기타계약 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제45조(보증의 한도) ①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증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 (신용에 의한 보증등)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ㆍ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의2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 (조합의 책임등) ①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입찰유의서ㆍ하도급입찰유의서ㆍ도급계약서ㆍ하도급계약서 또는 기타계약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 保證債權者 ”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 (조합의 책임 등)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 보증채권자 ”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 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보증채권자 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7조 (보증금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한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안 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 (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 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 (시공지도등) ①조합의 이사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 (시공지도 등)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의견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9조(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수료ㆍ이자등) ①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 (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이자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 규정한 목적 이외 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한 때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 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지시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2. 제30조제3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명부등 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 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한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 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제54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상황 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 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712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갈음하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정관의 내용)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방법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7. 자산과 회계 8. 총회와 이사회 9. 임원 및 직원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 12. 공고의 방법 ② 정관의 변경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업)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2.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機資材)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공사와 관련한 기술의 개선ㆍ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7.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9.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고 할 때 2.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조합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하려고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다만,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탈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라 탈퇴된 자가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지분의 취득을 조합에 요구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3조(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금치산 또는 파산을 선고받았을 때 3. 제명(除名)되었을 때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기관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그 밖에 이 법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임원)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이사 4. 감사 2명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회계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감독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제45조(보증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시공지도 등)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9조(업무의 위탁) ① 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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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