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3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4.08
위원회 회부2013.04.09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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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7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생 략)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7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를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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