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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99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96호) · 시행 2011-04-14 · 바뀐 줄 85 / 9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 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 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 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 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 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 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 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 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지원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 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 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해저광구 등) ①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직하 를 한계로 한다.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 를 한계로 한다.
②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와 위도 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 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 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 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의무 는 포괄승계된다.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 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 할 수 있다.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 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 의 명세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 의 명세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함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1.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 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 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 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 (채취권설정의 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 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 수 있다.
제16조(조건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변경신고) ①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
제18조(조광료)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 공작물 등 ”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 인공구조물등 ”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 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①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생 략)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생 략)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조 (토지수용등)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 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 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 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타법과의 관계) (생 략)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34조 (적용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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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9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조(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준용한다.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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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