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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0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9 공포
발의2016.11.04
위원회 회부2016.11.07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01.10
법사위 회부2018.01.12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2
공포2018.02.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 방식으로의 전환(안 제4조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업종별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 주도록 하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안 제20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염공사 수요자에게 견실한 방염처리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26조의3 신설)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등록 정보,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및 진행 중인 소방시설업 공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09 (법률 제15366호) · 시행 2019-02-10 · 바뀐 줄 32 / 6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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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 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 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 26. (생 략)
10. ∼ 2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방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② (생 략)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ㆍ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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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신 설>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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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신 설>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신 설>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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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신 설>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삭 제>
10의3. ∼ 14. (생 략)
10의3.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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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6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방염처리업자"를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2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를 "방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로 한다. 제3장제3절의2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를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제37조제2호 중 "제18조를"을 "제18조제1항을"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0조의3, 제26조의3, 제33조제3항제4호·제5호,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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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