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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에 따라 정하여진 최소 등록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 7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3.15
위원회 회부2019.03.18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에 따라 정하여진 최소 등록기간(각각 20년, 15년, 10년, 7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범죄경력 등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4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생 략)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 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를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를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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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