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7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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