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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5.05.15
위원회 회부2025.05.16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6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6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본문 중 "제49조 또는 제5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해당한다)가"를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를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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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