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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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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