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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고용노동부에 두도록 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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