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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