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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