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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