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9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