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0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채굴계획 인가·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1호) · 시행 2022-03-0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1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굴계획 인가ㆍ변경인가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