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공포
발의2025.10.21
위원회 회부2025.10.22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2.16
법사위 회부2025.12.16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05
무슨 법안인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9호) · 시행 2026-02-0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생 략)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9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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