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 폐지 · 의안번호 1801958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42호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은 1952년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8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2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42호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은 1952년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8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50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350호(2009.1.30)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
법률 제242호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정부)정부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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