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8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07 공포
발의2008.09.22
위원회 회부2008.09.23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4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3
정부 이송2008.12.26
공포2009.01.0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제한 폐지(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도록 함.
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의 도입(법 제16조의6 신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에게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다. 연금심의위원회 설치(법 제16조의7 신설)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업 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회원, 사용자인 기관의 장, 관련 기관 공무원 및 연금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07 (법률 제09329호) · 시행 2009-01-07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 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회원 5명 이내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 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329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제16조의2제2항 중 “임금총액”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으로 한다.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④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