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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8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6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② (생 략)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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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