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0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품질경영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산업표준과 품질경영의 연계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효율 등을 향상시키고,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8.27
위원회 회부2015.08.28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품질경영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산업표준과 품질경영의 연계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효율 등을 향상시키고,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와 품질경영시ㆍ도추진본부로 구성된 품질경영 추진체계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단순화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47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 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 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삭 제>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급하여"를 "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4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ㆍ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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