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3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에 관한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검사대행기관이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ㆍ거부한 때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24
위원회 회부2012.09.25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에 관한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검사대행기관이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ㆍ거부한 때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9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행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을 거부ㆍ기피한 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신 설>
2의2.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16.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9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달되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을 거부ㆍ기피한"을 "미달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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