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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50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2.27 공포
발의2010.10.01
위원회 회부2010.10.04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0.12.07
법사위 회부2010.12.07
본회의 상정2010.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12.08
정부 이송2010.12.17
공포2010.12.2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교공관 및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차량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12-27 (법률 제10403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제14조(외교관면세) ①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제14조(외교관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 설>
④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 략)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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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에서 사용되는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 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을 “주한외교공관등”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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