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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8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10.10
위원회 회부2012.10.11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89호) · 시행 2012-12-18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 에 100분의 20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 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와 시ㆍ군ㆍ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당해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시ㆍ군ㆍ구 의 기준시가 변동률, 통계청 승인을 받은 당해 시ㆍ군ㆍ구 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기준시가 변동률, 통계청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건축 조합 부담액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 (생 략)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이, 당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20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시·군·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징수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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