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4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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