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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일정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9.27
위원회 회부2012.09.28
위원회 상정2012.11.09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08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일정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35호) · 시행 2013-06-23 · 바뀐 줄 7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 ⑤ (생 략)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 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 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신 설>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635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을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통합방위작전”을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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