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7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회적경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2
위원회 회부2019.08.23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회적경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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