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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18
위원회 회부2017.08.21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ㆍ허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계획과의 연계(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및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등 삭제)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인증제도의 실효성 등이 부족하여 폐지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2조의2 신설)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안 제37조제1항제30호 신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안 제56조제4항) 결산 이익금을 사업 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 맞추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원활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5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3 / 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② (생 략)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제3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인력기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여야 한다.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구비할 것2.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할 것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④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등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산림복지서비스 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인증을 받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산림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변경제공한 경우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의 변경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② (생 략)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현황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예산과 결산) ① ∼ ③ (생 략)
제56조(예산과 결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3.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 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 인력기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 제37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6조제4항 중 "이월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를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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