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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