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1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 이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8.09
위원회 회부2013.08.12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헌마684, 2003. 10. 30. 결정) 이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0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단서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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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0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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