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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5.25
위원회 회부2017.05.26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7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신 설>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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