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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6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9.15
위원회 회부2015.09.16
위원회 상정2015.10.20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70호) · 시행 2015-12-2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7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부칙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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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