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3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0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0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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