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1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開議”를 “개의(開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惡疫”을 “악성 감염병”으로, “백색질”을 “흰색 바탕”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15호) · 시행 2013-02-02 · 바뀐 줄 76 / 9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 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 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赤十字社”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생 략)
제4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설치 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 에 관한 사항
4.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적십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ㆍ국적ㆍ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 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 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ㆍ화재ㆍ기근ㆍ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 에 대한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 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看護事業 및 血液事業을 포함한다)ㆍ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ㆍ이산가족재회사업ㆍ청소년적십자사업ㆍ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 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 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의 의결기관을 둔다.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 의 의결기관을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의 선출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재가 부의하는 중요사항의 심의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8인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자 12인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자 각 6인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적십자사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의 모집 및 회비수납 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 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 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 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 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 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19인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총재는 이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4인 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 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등) ①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를 총괄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 를 총괄한다.
②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적십자사에 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각 1인을 둔다.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2인 및 재정감독 1인 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인 을 둔다.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 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 을 둔다.
②임원 및 고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 및 고문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다른 임원 및 고문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생 략)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임원 및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9조(사무처) ① (생 략)
제19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①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재원 조성) ① (생 략)
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삭제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호 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 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십자교육ㆍ홍보 및 출판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 (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ㆍ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 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 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ㆍ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 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 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5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적십자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적십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적십자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장(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의결기관
제9조(의결기관의 종류)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의결기관을 둔다.
1. 전국대의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0조(전국대의원총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총회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의 심의
② 전국대의원총회는 총재와 적십자사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8명
2. 국회에서 위촉하는 사람 12명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적십자사 지사에서 선출하는 사람 각 6명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전국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5. 적십자사의 기구(機構)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총재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적십자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이어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의 심의ㆍ의결
2.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4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4조(명예총재 및 명예부총재) ① 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둔다.
② 명예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총재는 국무총리가 된다.
제15조(임원 및 고문) ①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총재 1명, 부총재 2명 및 재정감독 1명을 두고, 고문으로 법률고문 1명을 둔다.
② 임원과 고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常勤)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과 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 및 고문의 임기)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른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17조(임원 및 고문의 직무) ① 총재는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정감독은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법률고문은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⑤ 임원과 고문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정
제20조(회계연도) 적십자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ㆍ매매ㆍ증여ㆍ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수익사업)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적십자병원의 운영사업
2. 적십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출판 사업
3. 자산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제28조 및 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