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0.24
위원회 회부2024.10.25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무슨 법안인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4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2조제5항 중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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