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4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에서 1년까지로 단축하여 동물실험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의 운영 또는 영업 을 정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 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을 정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호 중 "시설의 운영정지를"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로,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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