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07.29
위원회 회부2024.07.30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2025.04.09
법사위 회부2025.04.09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3호) · 시행 2025-08-28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사용용도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3. 단위당 기준단가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8조 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 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 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 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 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8조에"를 "제16조의2에"로, "부담하는"을 "분담하는"으로, "부담하게"를 "분담하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18조에"를 "제16조의2에"로, "부담하게"를 "분담하게"로, "부담한"을 "분담한"으로, "부담함으로써"를 "분담함으로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제20조의3에 따른 건설비용의 적립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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