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23조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29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단체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31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65 / 8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4ㆍ19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4ㆍ19혁명공로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단체 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제4조(법인격) ① 각 단체 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법인격)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조직) ① 각 단체 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제5조(조직)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 단체 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④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6조(임원) ① 각 단체 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단체 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 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 의 업무를 처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업무를 처리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부장 등) ① 각 단체 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부장 등)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정관) ① 각 단체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정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각 단체 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 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총회) ① 각 단체 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 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의원) 각 단체 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 설>
③ 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 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 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 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제16조(비치 서류) 각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 (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 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2.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신 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포함한다) 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단체 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1.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단체 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수익사업 운영 단체 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 의 운영, 그 밖에 단체 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 회원의 복지,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 운영 단체 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회계감사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 운영 단체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 운영 단체 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단체 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 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처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2.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2.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3.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6.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7.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8.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10.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처장은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처장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처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 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 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해산 사유) 각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신 설>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중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광복회의 회원"을 "광복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을 "4ㆍ19민주혁명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을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을 "4ㆍ19혁명공로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한다.
제3조의2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⑤ 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각 단체의 성립)"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1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3조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 단체"를 각각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단체의 수익사업)"을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해당 단체"를 각각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단체"를 각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 단체"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로,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각각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단체"를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처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을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단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