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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등 2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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